[노무칼럼]10인 미만 사업장도 성희롱 예방교육해야

2009.01.05 00:00:00

신흥식 노무사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
연락처 : 02-583-7766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추행을 포함한 성희롱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법적분쟁과는 별도로, 이로 인한 회사 이미지실추 및 회사차원의 손해배상문제 제기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아울러 성희롱은 조직구성원의 사기저하 등으로 이어져 업무능률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관련 법령,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기타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연수·조회·회의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단,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여성 또는 남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홍보물의 게시 또는 배포의 방법으로 성희롱 에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아울러 성희롱분쟁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최근 이성교재나 불륜관계가 파국에 이르면서 성희롱문제로 전이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임원 및 중견 간부사원의 사내 이성교재를 금지하거나 교재시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주관적 가치와 대응방법 등에 따른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사소한 행위가 다른 근로자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의료업계는 다른 업계에 비하여 성희롱 분쟁이 높은 편이다. 성희롱문제는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발생에 대하여도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성희롱 행위유형>
개념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시각적 행위

구체적인 행위유형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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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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