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신흥식] 상여금 지급의무

2009.01.19 00:00:00

[최근 설문조사결과 올 설날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기업체가 적지 않다고 한다. 불경기에 따른 경영자들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들은 상여금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는 분위기다.


상여금(격려금, 경영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의 유형은 정기 상여금과 같이 사전에 지급시기와 지급률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상여금이다. 이 경우 일반적인 임금과 같이 취급되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다른 유형은 지급시기·지급률 등이 정해진 바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거나 상여금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상여금으로써 지급의무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상여금이다. 이러한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영사정 등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수 있다.


상여금 지급의무 존재 여부는 지급시기와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 상여금관련 내부 규정·지침 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지급시기와 지급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여금지급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상여금지급 조건을 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서초구의 A건설회사는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상여금 지급조건을 구체화 한 바 없이 장기간에 걸쳐 설과 추석에 각각 상여금 100%를 지급해왔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연말에 특별 상여금까지 지급하였다. 그러나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특별 상여금뿐만 아니라 설과 추석 상여금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A건설회사의 경영사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설과 추석에 지급된 상여금의 경우 지급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지급관행에 의하여 상여금 체불로 평가되어 민·형사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 A사의 사례와 같이 상여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여금관련 규정에 특별히 지급조건을 정한 바 없고, 근로계약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기준 이상을 반복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관행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지급이 예정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여 상여금지급조건을 완화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반납동의를 통하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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