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신흥식 노무사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

2009.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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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한 지원금제도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을 창출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활용가능한 제도로는 고용촉진지원제도가 있다. 사업주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 일정기간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구분
지원 내용
비고
55세 이상의 고령자
최초 6개월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 매월 15만원
· 실직중인 자(각요건에 따라 1월내지 6월 이상)

·사전 알선절차

·감원방지의무(고용 전3월, 고용 후 12월)
장애인
중증장애인 :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원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 : 최초 6개월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 매월 30만원
29세 이하(노동부 고시기준 해당 자)
최초 6개월 매월 45만원, 이후 6개월 매월 30만원
여성실업자
최초 6개월 매월 45만원, 이후 6개월 매월 30만원
기타 대상자
최초 6개월 매월 45만원, 이후 6개월 매월 30만원

 

 유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부여 등에 따른 사업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제도가 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대상 구분
지원 내용
비  고
육아휴직 장려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20만원지원 원칙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30만원 지원원칙
·감원방지의무(고용 전3월, 고용 후 6월)

 

 고용조정(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고용을 유지하거나 전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제도>
대상 사업주 요건
지원 내용
비고
기준월의 매출액이 직전 월의 매출액,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등
휴업·휴직(지급한 수당의 2/3, 무급시 월20만원)
훈련·인력재배치(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 및 훈련비 지원)
해당기간 감원하지 아니하여야 함.

 

 정부 지원금을 목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거나 잉여인력을 계속 고용할 사용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과정에서 또는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가급적 감원을 피하고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산전산후휴가나 육아휴직제도에 의하여 휴직을 부여할 때에는 당연한 권리로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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