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선|칼|럼]법안 통과 구강보안법 뒷이야기(4)

2009.02.26 00:00:00

황규선
<치과의사·철학박사>

 

본인(황규선 의원)이 성안한 구강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많은 예산과 인원(공무원)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된다.


즉 구강보건법에서 강조하는 상수도불소화사업이나 예방·검진 등을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에 전담부서(전담보건과)가 있어야 되고 각 직할시 및 도청에도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는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이나 예산증액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 정서였다. 더욱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강제규정으로 불소화사업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른 인원이나 예산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검토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법사위에서는 원안대로는 심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원안에 들어있던 시도 및 직할시급에 구강보건담당부서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구강전담부서는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기존의 기구를 수정보안하면 가능한 것이어서 원안대로 확정 되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상수도 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의무규정으로 하지 못하고 권장사항으로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나 본인의 의정활동이 차기에도 반드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우선은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법의 제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법이 제정되어 시행만 되면 본 의원이나 혹은 여타의 다른 분야 의원이라도 지방자치기관에 국정감사하면서 상수도불소화는 적은 비용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좋은 방책임을 설득하고 주지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방도가 남아있는 것임에랴!
그러구러 이와 같은 시련을 거치면서 미진한대로 구강보건법은 법사위를 통과하게 된다.
2000년 1월 12일 국회 본 회의장에 선 나는 구강보건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제안 설명을 하였다.


제안 설명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잘했어” “수고 했어” 하는 찬사와 함께 우뢰와 같은 박수로서 만장일치로 구강보건법이 탄생된 것이다.
어언 4년간의 수고로움이 결실되는 순간이었다. 그날의 그 감격을 어찌 잊을 수가 있으랴. 그날 저녁 나의 의원회관에서는 간략한 자축모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곧이어 구강보건법제정을 위하여 수고했던 분들을 모시고 시내 작은 식당에서 노고를 치하하는 작은 소주파티로 이어졌다.
결국 나는 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어설프게 공약 아닌 공약을 했던 구강보건법제정과 보건복지부내에 구강보건과를 설치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국회에서 어떤 새로운 법이 제정통과 되면 그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당연히 자축연을 베풀고 당해법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자연스레 홍보되게 마련이다.
나는 나 스스로가 천부적인 치과의사로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소원이요 또한 우리치과계에서 소망했던 두가지일을 성사시킴에 늘 자부심을 갖는다. 따라서 구강보건법이 시의에 맞게 수정보완 되기를 바라고 구강보건과가 확대 재생산되기를 또한 열망할 뿐이다.
치과의사협회나 구강보건협회 등 우리치과와 관련된 모든 분들께서는 得城도 중요하지만 守城은 더욱 힘들다는 속뜻을 늘 마음에 주시면서 우리 치과계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수고하심에 응분의 보답이 있으심을 의심치 않는 바이다.
그러면 구강보건법은 어떤 법인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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