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햇빛 본다

  • 등록 2010.0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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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햇빛 본다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입증 책임 조항은 삭제

 

형사처벌 특례 조항 1년 유예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보건복지가족의원회는 구랍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논란 끝에 가결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자구 및 법 체계 검토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20여년 만에 법안으로 햇빛을 보게 된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가장 핵심사항 이었던 의료사고 입증책임 조항은 삭제됐다.
또 분쟁을 담당하는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을 설립키로 했으며, 중재원내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설치된다.
아울러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조항을 1년 유예하고 2011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보상주체나 보상재원 마련, 보상범위와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환자측이 소송 또는 조정절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선택했다.
일부에서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소 제기가 크게 늘어 변호사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핵심사항인 의료사고 입증부분이 빠져 알맹이 없는 의사를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이미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자칫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의료인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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