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심의 확실시

  • 등록 2010.0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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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심의 확실시

국회 관계자 “국회 통과 희망적” 밝혀

 

치과전문의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두 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치과전문의 관련 2개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계의 민생 법안인 만큼, 오는 2월 개최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의 할 계획이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법안 심의와 관련, 발의된 법안들의 제출 시기와는 상관없이 법안의 시급성과 중요도 등에 따라 국회 내 각 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간 합의, 법안의 우선 심의 대상을 선정한다.
치협은 그 동안 치과전문의 관련 2개 법안이 치과계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인 만큼 빠른 심의를 강조해 왔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중 최영희 의원 안은 ▲치과전문의는 종합병원과 치과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만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치과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 안은 ▲치과전문의가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전문 과목을 표방할 경우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 또는 일반치과의사가 의뢰한 환자만을 진료토록 하고 있다.
전문의 관련 두 개 법안이 오는 2월 심의에 착수 하면 국회는 두 법안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7일 현재 이 두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일단 긍정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과 정 의원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 8명 중에 포함돼 있는 데다, 많은 의원들이 치과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치과계 혼란 방지라는 법안의 발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개정안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처음 부정적인 입장에서 많이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돌발 변수만 없다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희망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국회 법안심의는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심사소위→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및 전체회의→국회본회의 의결 등 다단계로 이뤄진다.
이중 가장 중요한 심의 단계는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심사소위로 이곳을 통과하면 일반적으로 80% 정도는 국회통과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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