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모 네트워크 전지점 - 공업용 과산화수소 치아미백제로 ‘경악’

  • 등록 2011.1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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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모 네트워크 전지점
공업용 과산화수소 치아미백제로 ‘경악’


전직 해당 치과 직원 “불법 알고 따로 숨겨서 관리”

  

지나친 인센티브제를 앞세워 영리만을 추구하면서 의료인의 윤리를 외면해 온 U모 네트워크 치과그룹이 발암물질인 ‘베릴륨’을 사용해 포세린을 제작해 온 사실이 밝혀져 언론의 뭇매를 맞은데 이어 이번에는 치과미백 시술시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사용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치과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제2의 베릴륨’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방영된 SBS 8시 뉴스는 저렴한 치료비로 소문난 한 치과(U모 치과그룹)에서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폐수 처리 때나 쓰는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치아 미백치료제로 사용해 온 사실을 폭로했다.


해당 치과는 현재 일반 치과에서 50만원정도 하는 치아미백 시술비를 30만원을 받고 있는데 싼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방송은 현재 식약청이 허용한 치과 미백제의 과산화수소 농도는 15%이지만 해당 치과에서 사용 중인 재료를 구해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35.4%로 폐수처리장이나 염색공장에서 살균, 탈색에 쓰는 고농도 수치였다고 지적했다.


이 제품에는 생식기와 중추신경계 손상이란 경고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송은 특히 해당 치과에 근무했던 직원의 입을 빌려 “전국 백여 개의 치과(지점)에서 다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다. 불법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숨겨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허가된 의약품으로 미백 치료를 할 경우에는 한 사람당 재료비가 10만원 정도 들지만 공업용 제품을 섞어 쓰면 재료비가 3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방송중 인터뷰에 응한 한 치과재료 공급업자는 공업용 과산화수소의 부작용을 대수롭지 않게 설명하면서 “장부에는 공업용이 아닌 치과재료로 적는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재료 공급업자는 “(U모 치과그룹 이외에) 다른 일반 치과에도 해당 제품을 공급한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전체 치과계로 번져갈 우려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이민정 치협 홍보이사는 “전직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같은 이름의 전국 백여 개 치과에서 이 제품을 쓰고 있다고 폭로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 해당 치과가 유디치과임을 알 수 있다”면서도 “방송 말미에 치과재료 업자가 다른 일반 치과에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혀 자칫 전체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발언일 뿐이다. 치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도록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지난 2006년 국감에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일부 치과에서 치아미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 허가받은 미백제에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해 치아미백에 사용하거나,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백제를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 보건당국의 신속한 단속과 처벌 필요성을 제기한 직후, 회원들에게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꾸준히 홍보해 왔다.


특히 식약청의 허가를 득해 치과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치아미백 제품 리스트를 치의신보를 통해 꾸준히 소개하고 치아미백제 사용에 따른 소비자용과 전문가용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홍보이사는 “일부에서 ‘미국에서는 고농도 제품을 쓰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단 치협의 공식 입장은 우리나라 실정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일부의 주장처럼 학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근거를 마련해 허용될 수 있도록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전체 치과계로 확대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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