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법 퇴보, 탁상공론 반성해야

2012.08.16 00:00:00

액자법 퇴보, 탁상공론 반성해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던 소위 ‘액자법’이 대폭 수정돼 지난 2일자부터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하의 액자를 게시하도록 추진했다. 특히 게시물의 형태와 크기까지 규정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었다. 게시물의 형태는 액자형 틀(전광판 포함)로 하고, 병원급 이상의 경우 가로 50cm, 세로 100cm로, 의원급의 경우 가로 30cm, 세로 50cm으로 명시했다. 이에 더해 게시물의 장소도 진료접수창구 또는 대기실, 응급실에 각각 게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액자법’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전시행정이라는 강력 반대에 부딪혀 완화돼 시행하게 됐다. 복지부의 홈페이지에는 200개가 넘는 반대글이 올라왔으며, 의료계 단체에서도 강력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부분이 수정 완화돼 게시물의 형태와 크기를 자율로 변경했으며, 게시 장소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가 표준 게시물을 일괄 인쇄 제작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배포했다.


만약 원안대로 시행돼 5만8400여개(2011년 4/4분기 기준)의 의료기관이 1만원을 들여 액자를 제작했다면 5억8천여만원이, 2만원을 들여 제작했다면 10억이 넘는 돈을 의료계가 부담했어야 하는 것이다. 수억에서 수십억의 재정이 전시행정으로 날아갈 뻔한 위기였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할 시 항상 피규제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을 펴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영세사업자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평균생존기간은 4.9년, 3년 생존율은 71.3%, 한의원의 평균생존기간은 4.5년, 3년 생존율 64.3%, 일반의원의 평균생존기간은 4.5년, 3년 생존율 6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의원급들의 경영도 어려운 것이 현주소다.


의료계는 수십년간 의료계를 옥죄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지쳤다. 과거와 달리 의료인 과잉 공급에 어려워진 개원 환경으로 인해 의료인들도 여유가 없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료인도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의료인을 위한 ‘햇볕정책’은 언제쯤 나올지 궁금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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