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유예 연장돼야

2013.02.28 00:00:00

의기법 유예 연장돼야


오는 5월 의기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치과위생사가 없는 전국 5100여개의 치과의료기관이 자칫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애초 의기법 개정은 개원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으로 인해 개원가가 실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가 컸다. 


하지만 부당하게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정한 법이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하는 법이 될 판국이다.


법 개정 당시 복지부는 치과위생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동안 매년 배출되는 4~5000여명 규모의 신규 치과위생사와 기배출된 유휴인력들을 최대한 개원가로 흡수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복지부는 오히려 그동안 치과위생사 인력을 채용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치과의료기관이 문제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급여를 높이고 처우를 개선해 주면 해결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과계 실상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구인·구직란에는 하루에도 구인 글이 수백 건씩 올라온다. 경력 불문, 초보자 환영은 기본이고 주5일 근무, 야간 근무 없음, 여름·겨울 휴가에 기숙사 제공까지 치과위생사를 모시기 위한 개원가의 노력은 거의 애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치과위생사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지방의 경우는 더하다. 애원이라도 해 볼 치과위생사 자체를 눈씻고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과연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수십 년간 뾰족한 대책마련이 어려웠던 인력수급 문제를 1년 6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자체가 문제였다. 복지부는 법 개정 이전에 확실한 인력수급책을 만들어 놓던가,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렸어야 했다.


적어도 법 개정 당시 치과위생사와 더불어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야 했다. 이제 법시행까지 두 달여가 남았다. 


복지부는 치과의사들이 무더기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법 시행 이전에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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