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예외 없어야

2013.03.25 00:00:00

‘1인 1개소법’ 예외 없어야

  

소위 ‘1인 1개소법’을 개악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일각에서 국회나 정부를 대상으로 1인 1개소 개정의료법을 바꾸려는 시도를 집행부가 감지해낸 것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국회,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해 개정의료법을 개악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료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에서 병원급에 예외규정을 달라는 것인데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다. ‘1인 1개소법’의 골자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것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법망을 피해 치과의사 1명이 100여개가 넘는 치과의원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의료질서를 흔드는 병폐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병원급은 일반의원과 비교했을 때 시설이나 규모, 인력 면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치과병원의 경우 현행 의료법상 설립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30병상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병·의원과 달리 치과의원과 구별되지 못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 규정을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혜는 곧 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치과계는 불법 네트워크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치과의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준수하는 의료인이 진료를 하면서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 마인드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의 도덕성에 위배되는 어떤 꼼수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1인 1개소법’의 문제는 법은 마련됐으나 오히려 정부와 사법당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 있다. 정부는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척결하기 위한 범정부 TFT를 구성해 강화된 법안이 철저한 원칙하에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 ‘1인 1개소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대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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