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 서둘러야

2013.04.15 00:00:00

의료인 면허신고 서둘러야


의료인 면허신고 일괄신고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여전히 면허신고제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신고를 미루고 있는 치과의사가 있어 걱정이다. 복지부가  일괄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효력 정지라는 행정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면허의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무소속회원에 대한 조회도 가능해 복지부는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치협 회무지원국에 따르면 지난 9일자로 면허신고 치과의사가 2만명을 돌파, 2만197명이 면허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약 25%에 달하는 6600여명이 아직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정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치협에서 수차례에 걸쳐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치과의사가 면허신고제에 대한 제도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방증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오는 28일까지 신고해야 할 대상은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다.


복지부가 그동안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고,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면허정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해 주의해야 한다.


만일 아직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있다면 차일피일 미루다 면허효력 정지에 놀라지 말고 하루 빨리 치협 면허신고시스템(http://license.kda.or.kr)에 접속해 신고하기 바란다. 또 면허신고제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의료인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보수교육 개선을 통한 질 관리라는 순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부는 신설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사후평가도 함께 해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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