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의료법 집행방안 환영한다

2013.05.02 00:00:00

복지부 개정의료법 집행방안 환영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금지 집행방향’을 만들고 전국 보건소를 통해 네트워크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복지부의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금지 집행 방향’은 개정의료법(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음,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면허대여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분석해 명시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집행방향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일명 ‘유디스타일’인 자본조달형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개정의료법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못 박은 점이다.


유디치과는 2011년 12월 29일 개정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1인 소유구조에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구조개편을 한다면서 ㈜유디, 유디HR, 유디렌탈, 유디메디 등 여러 회사를 만들었다.


이들 회사들은 ▲경영지원 및 위탁 ▲의료인, 보조인력 구인 등 인력지원 ▲치과진료실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 ▲유니트 체어와 같은 의료장비 대여 등 치과병원 개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상의 명의대여 원장에게 선택토록 해, 병원을 운영하게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 가고 있다.


즉, 복지부가 개정의료법 위반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시설임대, 경영위탁 등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외부 자본의 의료기관 투자 형태에 유디치과가 해당되는 셈이다.


이번 복지부의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치협, 의협 등 관련단체와 복지부, 검찰 등이 참여하는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금지 관련 TF팀을 구성해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력 미비로 위법사실을 관련 단체가 고발해 주면 사법당국의 판단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과거 복지부의 소극적 자세로는 MSO를 등에 업은 기업형사무장병원 척결은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개정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바도 있다


개정의료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했고, 의료인단체가 염원했던 정책방향인 만큼, 복지부도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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