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협력해야 설립 가능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이 치과산업을 포함한 치의학분야가 국가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려면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열기로만은 불가능하며 현실을 인식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법안은 치협이 지난 2012년 11월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지역 적합성 검토 등을 통해 어느 지역에 설립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3곳의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치과계가 다른 지역 설립을 내심 반대하는 등의 과열 양상을 벌써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밥도 짓지 않고 있는데 밥상을 안방에 차릴지, 아니면 건너 방에 차릴지에만 신경 쓰는 꼴이다.
연구원 유치를 갈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치과계 그리고 치협은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광주, 대구, 대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26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 선량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지만 법안의 국회통과 전망이 밝아지는 것이다.
이래야만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이 가능하다.
유치 경쟁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노력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