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확대, 개원가 혼란 막아야

2013.05.13 00:00:00

장차법 확대, 개원가 혼란 막아야


의료인과 모든 의료기관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변경돼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에 해당돼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치과병원의 경우 이미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당장 개원가에서는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각장애인은 음성으로, 청각장애인은 점자로 웹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제는 웹 접근성 뿐만 아니라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이 같은 수단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점자로 된 처방전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수화통역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니만큼 그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하나 개원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처벌조항까지 있는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대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묻고 싶다. 홍보 미흡으로 개원가가 부지불식간에 범법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모니터링 및 계도를 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개원가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개원가도 강화된 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 장애인이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법무부가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혼선과 혼란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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