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처벌 유예…한숨 돌린 개원가

2013.05.16 00:00:00

의기법 처벌 유예…한숨 돌린 개원가


17일부터 적용예정이었던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확대와 관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처벌에 대한 집행이 오는 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둬 약 21개월간 유예됐다.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해 자칫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처해 발을 구르던 일선 5040개 치과의 경우 일단 한숨을 돌리고, 구인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의기법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등 치과계는 극한 대립형태로 치닫는 양상을 보였다.


치위협은 의기법 시행 이후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할 경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었다.


간무협 역시 “치과의원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면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한 5040개 치과의 경우 자칫하면 영업손실은 물론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자,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치협 역시 “연장은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하는 보건복지부와의 업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심한 속앓이를 해야만 했다.


급기야 지난 4월 27일 열린 제62차대의원 총회에서는 의기법 사태를 우려하는 대의원들의 질의가 나왔고 김세영 협회장은 “정치적으로 해결 하겠다”고 회원들에게 약속했다.


계도기간을 둬 처벌 적용 유예라는 미봉책이기는 하지만 치협이 보건복지부, 치위협, 간무협 등과 소통을 통해 개원가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 박수를 보낸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치과위생사 채용을 못해 애를 태웠던 5040개 치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구인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치협과 치위협은 양 단체 공조를 통해 유휴 치과위생사 취업 활성화를 기획하는 등의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 역시 강구해야 한다.

21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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