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수가 2월말 경 윤곽

2014.01.29 11:52:34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9차 회의... 골이식 급여적용 여부 쟁점 떠올라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해 정부측과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골이식술 등 부가수술에 대한 급여여부가 또 다른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치협은 지난 2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9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 이어 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한 주요 항목들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정부측과의 협상이 3차례 이뤄진 가운데 최근 3차 회의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시 부가수술에 대한 급여 여부와 관련해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부가수술을 급여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비급여로 할지에 대한 부분이 향후 오랜 시간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TF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전처치로써 부가수술의 경우 난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합병증의 빈도가 높은 술식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필수적인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부가적인 수술은 비급여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적정급여 보장범위에 대한 부분도 쟁점사항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부분 무치악 환자 중 치과임플란트 시술로 저작 기능회복이 가능한 경우를 급여대상 적응증으로 하고 있지만 급여범위를 구치부에만 제한할 것인지, 전치부 등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급여대상 개수에 대한 제한범위와 관련해서도 정부측은 구치부 2개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역시 민감한 부분인만큼 최종 결정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TF에서는 저작 기능회복에 있어 전치부를 제외하고 구치부 등으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실질적인 보장성 차원에서도 개수 및 급여적용 범위에 많은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수술 및 보철수복 관련 유지관리 항목에 대해서도 검토하며, 무상관리기간 및 횟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한편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현재까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진전된 내용으로는 틀니 급여화와 비슷한 단계별 행위 묶음형태로 3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임플란트 본체 식립수술, 임플란트 보철수복)에 의한 진료비 지불보상 방안 고려와 필수 치료재료인 임플란트 본체(Fixture) 및 지대주(Abutment)의 별도 등재 후 산정하고, 아울러 보철수복에 있어서도 PFM만 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치료재료는 비급여로 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 급여화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틀니 급여화와 마찬가지로 50% 수준으로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2월말경이면 어느 정도 임플란트 급여적용 범위와 수가 등의 결정에 있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진행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급여적용과 관련된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 보정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오는 21일 정부측이 주최하는 공청회가 심평원에서 있을 예정이며, 치협도 이와 별개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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