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대상·보장 범위’ 집중 논의

2014.02.12 11:06:52

17일 치과계 내부의견 수렴 토론회...임플란트 급여대책 TF 10차 회의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해 정부측과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급여 대상과 보장범위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 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10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 이어 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급여 대상과 보장범위와 관련해 급여대상 적응증에 있어서 부분 무치악 환자 중 치과임플란트 시술로 저작 기능회복이 가능한 경우에서 ‘저작’을 삭제해 기능회복이 가능한 경우로 하자는 안이 검토됐다. 이는 전치부를 포함해 상·하악 구분없이 적정 인정개수를 정하는 방안까지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TF는 틀니와 중복해 급여를 인정하는 여부와 브릿지 등을 위한 임플란트의 급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관련학회 등 치과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지난 회의에서 쟁점사항이었던 부가수술은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가수술에 한해 비급여를 적용하고 임플란트 시술은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진료단계별 부분포괄수가 적용 시 본인부담 징수시기와 진료 중단 시 보상방안 등에 대한 부분도 신중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플란트 사후점검기간과 별도신설이 필요한 임플란트 수술 유지관리항목 및 보철수복 관련 유지관리항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치협은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정부측이 주최하는 공청회에 앞서 1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TF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들을 바탕으로 관련된 5개 분과학회 및 지부보험이사 등의 의견제안 후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치과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전문가 자문회의가 거듭될수록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정부측과의 이견 폭을 좁혀 나가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학회는 물론 토론회 등을 통한 치과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영 협회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회원들의 걱정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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