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치과 영향은

2016.01.22 16:29:05

사보험 시장 확대 ‘의료영리화’ 가속화…치과 비급여 통제·청구업무 폭증 예상

금융당국과 민간보험 업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공적 건강보험의 근간마저 흔들릴 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치과계의 경우는 치과 사보험의 입김이 세져 궁극적으로는 비급여 진료 통제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파장에 대해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 가입자-실질 지급률 하락 

19대 국회에서는 입법이 무산됐지만, 사보험업계는 20대 국회에서의 법안상정과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생보협회 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국회에 요구해 온 사항이 지난해 발의됐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사보험업계가 법안의 통과를 목을 빼고 고대하는 이유는 뭘까. 가입자 대상 보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 연결고리에 심평원이 있다. 지난 2013년 자동차보험의 실손심사를 심평원에 이관한 것처럼 실손보험 역시 심평원의 기준에 맞추겠다는 의도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에 따르면 “자보사들의 보험 총수입은 연간 13조원에 달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7~8%인 8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고 밝혔다. 경화된 심평원의 기준을 실손보험에 들이대면 자연스럽게 손실액(급여지출)을 줄일 수 있다. 서인석 이사는 이를 “보험사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한다. 

# 의료기관-업무증가, 자율권 통제

금융위와 보험업계의 바람대로 법제화될 경우 보험사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 전망이다. 권력의 원천은 ‘정보’다. 심평원이 위탁심사기관이 되고, 각 의료기관의 정보가 심평원을 통해 보험사로 제공되면 보험업계는 그야말로 ‘꽃놀이패’를 쥐게 되는 셈이다.

보험업계에서 활동하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빅데이터 작업은 오래전부터 시작해 현재 상당한 정보를 갖추고 있는 게 사실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손쉽게 실질적 급여지출을 파악할 수 있다”며 “치과보험의 경우는 생보나 손보에 비해 데이터가 부족해 해당 법안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비급여의 비중이 높은 치과의 경우 자칫 보험사의 이해득실에 따라 진료의 자율권까지 통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함으로써 치과에서의 업무 폭증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한 원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청구 업무만 담당하는 데스크를 따로 채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공적보험의 민영화

궁극적으로 이 법안의 노림수는 ‘영리화’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시각이다.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시스템의 근간을 사보험 시장이 주도하는 민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동이라는 분석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과잉진료, 비급여 감시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노리고 있는 것은 사보험의 건보 대체”라고 비판했다. 조영탁 서울지부 법제이사 역시 “이는 미국의 관리의료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며 “ 최악의 경우 환자들은 특정 진료를 받기 위해 특정 보험사를 가입해야만 하는 사태가 올 수 있으며, 이는 의료영리화의 단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공유한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9일 의협에서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 추진 실손의료보험 간담회’를 갖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소현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사보험의 이윤 행위에 국가기관(심평원)이 개입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합심해 언론보도, 대국민 홍보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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