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서울지부 임원, 구회 임원 가능할까?

2016.04.19 17:39:39

산하조직 대의원·임원 겸직 “괜찮아” 임원 겸직규정 유권해석 주목

치협 임원이 서울지부 대의원직을 맡는 것은 정관을 위반한 것일까, 아닐까? 서울지부 임원이 구회 임원을 겸직하는 것 또한 위반일까, 아닐까?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나와 회무를 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치협 임원은 치협 대의원을 겸직하지 못하지만 서울지부 대의원이나 구회 임원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울지부 임원은 서울지부 대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나 구회 대의원이나 구회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지부 이외의 다른 시도지부에서도 임원 겸직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준용할 만하다.

서울지부 총회에서는 서울지부와 각 구회 사이의 임원 겸직에 대해 감사지적사항으로 보고된 바 있다. 감사지적 내용의 골자는 회칙에 대의원 겸직제한 조항이 있는 만큼 치협 임원이 서울지부 대의원을 하거나, 서울지부 임원이 구회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감사단은 치협에 질의해 임원 겸직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다.

임원겸직에 관한 치협 정관과 서울지부 회칙을 살펴보면 우선 치협 정관은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임원의 겸직금지 조항과 ▲치협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는 임원의 겸임제한 조항이 있다.

서울지부 회칙은 ‘본회의 임원은 본회 총회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라는 임원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치협 정관에서는 치협 임원이 치협 대의원을 겸하는 것과 협회장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겸직제한 규정만 존재할 뿐 치협 임원이 지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서울지부 회칙에서도 임원이 서울지부 대의원을 겸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을 뿐 서울지부 임원이 구회 임원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치협 임원이나 서울지부 임원의 해당 조직 내에서의 대의원 겸직을 금하는 것은 대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치협 임원이 지부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별개의 독립적인 사단에 대한 임원 겸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협과 서울지부 및 구회 간 업무의 효율적 추진·운영을 도모하고 구회 기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또 치협 임원이 지부 대의원 겸직을 금하거나 서울지부 임원이 구회 대의원 겸직을 금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치협 임원이 서울지부 대의원을 겸직하거나 서울지부 임원이 구회 대의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안정미 기자 jeo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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