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민원 24’서 발급 가능

2016.12.09 16:42:59

정부는 11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을 기존 6종에 3종을 더해 9종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

새로 제공된 증명서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이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등이 제공됐다.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중무휴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안정미 기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