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허용’ 원격의료 국회서 재추진 치협 반발

강병원 의원, 허용 범위 넓힌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치협 “추후 적용범위 확대 가능, 책임소재 입증 곤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진료 260만건 가파른 성장세

2021.10.06 2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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