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문) 주위에서 남에게 빌려 준 돈을 가장 확실하게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채권자에게 집행권원(執行權原)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를 채무명의라고 불렀는데, 용어가 어려워 개정법에서는 집행권원으로 바꿔 부르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해져 있고, 이에는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즉,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에 의하면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해는 집행권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판결문이나 기타 조정조서 등과는 달리 법원에 의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증사무소에 당사자가 출석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공증인이 직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를 계약공정증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계약공정증서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수락 취지가 기재돼 있으면 역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돈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위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이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해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 상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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