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스케일링 최고 6~7배 차이
“치과의사 폭리” 진료비 환불 요구도
보건소(보건지소)와 일반개원가 진료수가 차이로 인한 환자들의 민원이 늘면서 일부지방에서는 개원의들이 진료 수가를 터무니없이 올려 받는 부도덕한 의료인으로 매도돼 명예가 실추 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제주지부인 경우 일반 개원가에서는 스케일링 수가로 6~7만원정도를 받고 있는 반면 보건소에서는 적게는 개원가 수가의 17%인 1만2000원부터 많게는 36%인 2만5000원 정도의 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레진의 경우도 일반치과에서는 7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반면 보건소에서는 개원가 수가의 15%정도인 1만61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부인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북지부에서도 일부 보건소에서 스케일링 수가로 1만4000원을, 실란트 수가로 35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지부에서도 재료가격 정도만 산정한 저수가의 보건소 진료에 비해 적정 수가를 받는 개원가가 마치 부당한 진료비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 같은 문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일부 시, 군 단위에서 지방수익 및 대민봉사의 일환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저수가 진료를 지방조례로 정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것으로 일부 지방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개원가와 보건소간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의 한 개원의는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간 환자가 며칠 전 찾아오더니 보건소에선 1만2000원 밖에 안한다든데 왜 그렇게 많은 진료비를 받았냐며 진료비 환불을 요구 하더라”며 “치과의사들이 몇 십 배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신용래 제주지부 직전 법제이사는 “실제로 회원들이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로 인해 개원가가 불합리한 수가를 받는 듯 오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적정한 선에서 수가가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법제이사는 또 “자칫 개원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 질 수도 있는 문제라 접근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는 밥그릇 싸움이라기 보다 치과계 수가체계에 혼란을 가중시켜 치과의사를 불신하게 만듦으로써 치과의사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불명예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 법제이사는 특히 “현재는 이러한 저수가가 스케일링이나 레진치료에 국한돼 있지만 범위가 보철까지 확대될 경우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적어도 보건소에서 치료수가를 산정할 때는 지역치과의사회의 의견을 수렴, 적절한 논의를 거쳐 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반인들 사이에 “보건소 진료가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번지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스케일링 및 레진치료만을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공중구강보건사업과 구강병 예방사업에 파견돼야 할 공중보건의들이 하루 종일 스케일링 및 레진치료만을 위한 과중한 업무에 투입돼 어려움을 토로 하고 있다는 것.
지방 보건소의 한 공보의는 “스케일링을 받으려는 환자가 밀려들어 번호표를 배부하고 있을 정도다. 일과 중에는 일반진료 업무와 스케일링 치료에 치중하느라 다른 업무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또 다른 공보의는 “근관치료나 충치치료 등은 믿을 만한 일반 치과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후 보건소에 내원해 나머지 레진치료만 요구하는 얌체족도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협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 지역주민 전체로 돼 있는 지역보건법상 구강진료 대상의 범위를 70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등으로 제한해 줄 것을 복지부 구강정책과 등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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