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행정편의에 개원가 골머리
치협 “공단 지사서 요양기관 직접 방문 발급”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바뀐 의료급여제도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한편 다음달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가운데 공인인증서를 받기 위해 직접 지사를 방문하도록 방침을 정해 개원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의료급여대상자 자격조회업무가 시작돼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도’ 업무 처리를 위한 의료급여대상자 자격조회 및 본인부담금 정산업무가 요양기관 전용페이지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용 공인인증서도 등록해야 한다.
또 공인인증서 정책은 의료급여자격시스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달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조회 및 신청 업무 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되고 7월 한달 간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공단은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경우 서류를 지참해 공단지사를 방문, 공인인증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에 전화하면 공인인증서에 대해선 공단에서 만든 것이라 하고 공단 내 공인인증서를 만든 팀에서는 복지부에서 갑자기 공인인증서로 조회하도록 하달했다고 한다”며 “시행하는 당사자들도 공인인증서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에게 무조건 강요하는 태도는 공단의 의사들에 대한 권위주의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어느 기관이나 본인이 가는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며 “인증서에 가장 민감한 은행도 본인이 가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필요 없는데 공단에서는 무엇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개원의는 “은행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모두 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지사를 방문해서 공인인증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기관이 개인의원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와 관련 개선사항으로 ▲인터넷상에서 발급이 되도록 추가 조치를 취해줄 것 ▲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든가 타 공인인증서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것 ▲본인이 갈 경우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것 ▲공단에서 요양기관을 방문해 발급해줄 것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달 26일 이재용 공단 이사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공단 지사에서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해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