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 배우자가 사무장병원 근무 발칵

2017.10.24 16:24:41

사무장병원 5차례 개·폐업 반복에도 조사는 전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경기 시흥 소재 모 한방병원에 간호조무사로 버젓이 근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 소재 ○한방병원 운영자는 동일 주소지에서 5차례나 개·폐업을 반복하며 병원들을 운영해 왔다.

수차례 개·폐업을 반복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패턴으로, 사무장이 허위치료 및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27억8000만원이 넘는 보험금과 14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한방병원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으며, 해당 건보공단 직원이 ○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병원들이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제보자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모 씨는 출근 첫날 ‘여기 사무장병원이죠? 우리 남편이 다 말해 줬어요. ○○○가 실질적 주인이 맞죠?’라고 말했다”며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사무장병원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고 건보공단 직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을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 복지부를 비롯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08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반환 청구한 건강보험 보험금은 1조8574억 원이고 이중 징수한 금액은 1324억원으로 7.13%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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