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1인 1개소 법을 생각한다

  • 등록 2017.11.28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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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의 이목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이진성 헌재 소장 취임과 9인 재판관 체제 완성에 따라 1인 1개소 법의 운명이 또 한 번 갈림길에 섰다.

특히 이진성 신임 헌재소장은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및 소장의 공백으로 그동안 적체됐던 사건 심리에 대한 해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 안팎에서 9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지을 수 있는 사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1인 1개소 법 위헌 여부에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의 장고가 계속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들이 나돌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위헌 여부를 가릴 시점이 다가오면서 의료 정의와 상식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진성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4일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치협과 (사)소비자시민모임이 공동주관한 이 행사의 지향점은 간단명료하다. 1인 1개소 법 존치의 당위성은 물론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의 실효적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참석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시 돌아보건대 1인 1개소 법의 근본 취지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가치와 존립 근거는 명백히 유효하다.

단 하나의 의료기관 운영조차 힘겹게 여기는 것이 의료계의 현실이다. 자본의 힘을 빌려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동시에 운영하겠다고 발호하는 이들을 향해 795일째 헌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치과의사들의 합리적 분노를 이 사회는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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