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 확산 1인1개소법 위반 의혹

  • 등록 2019.04.12 1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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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개원가 마수 뻗는 ‘문어발 확장’
(상) 또다시 고개 드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전북, 전남, 대구, 경남 7곳으로 확대…1곳 오픈 예정
치과공보의 해당 치과서 진료하고 탈세 의심

치과계 의료질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1인1개소법’. 이 법 조항이 지난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후 계류 중인 가운데 전라북도 지역을 기점으로 전남, 대구, 경남 지역으로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혹이 일고 있는 치과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치과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주>

대구에 소재한 A치과의원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전북의 공중보건치과의사 B씨가 해당 치과에서 진료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혐의는 내부고발자 C씨에 의해 제기됐다.

내부고발자 C씨에 따르면 전라도에 치과를 개원한 D치과의사와 E치과의사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다수의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D·E치과의사가 F치과의사와 체결한 ‘치과의원 개원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D·E 치과의사는 G라는 회사의 대표로 명시돼 있으며, G 회사를 갑으로, F치과의사를 을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서는 을이 A치과의원을 개원하고, 갑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갑이 출자금(임차료, 시설투자 등 치과 개원에 필요한 자본) 및 개원 후 소요, 발생하는 비용(운영비, 인건비, 세금 등)을 전액 부담 ▲치과의원의 개원과 영업에 관련된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갑 ▲운영에 따른 이익분배는 따로 협의 없이 갑이 100% 소유 ▲갑은 치과 매출 및 이익에 대해 을에게 따로 통보할 필요 없음 ▲을에 대해서는 1년 이익에 대한 분배금 명시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소유주는 D·E 치과의사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즉 D·E 치과의사가 F 치과의사 명의로 지점 병원을 개설하고 명의를 빌려 준 F 치과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 실질적인 경영자는 D·E 치과의사이고, F 치과의사는 고용의사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내부고발자 C씨에 따르면 이들 D·E 치과의사는 또 다른 치과의사와 함께 전북, 전남, 대구, 경남 지역으로 세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들이 관계하고 있는 치과는 오픈 예정인 치과 1곳을 포함해 모두 7곳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C씨는 이들 D·E 치과의사가 A치과에 파견 진료를 나가면서 봉직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거짓 차트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 치과공보의, 민간치과의원 진료 불법

뿐만 아니라 B 공중보건치과의사는 공보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A치과에서 진료를 하고, 다른 봉직의가 진료한 것처럼 하거나 수술환자의 전자차팅 기록을 삭제해 탈세를 했다고 C씨는 제보했다.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당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 등 진료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때에는 그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A 치과에 대해서는 대구지부가 해당 보건소에 신고해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이며, B 치과공보의는 해당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경찰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철 대구지부 회장은 “A치과 사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치협을 비롯해 시도지부가 힘을 합쳐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불법 네트워크 치과로 인해 치과 의료질서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면서 “대구지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1인1개소법이 계류 중이어서 고소·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과계가 힘을 모아 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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