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가이드라인·사례집 마련

2019.05.21 16:37:14

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은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해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다.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이 서비스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로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의 예를 제시했다.

단,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는데,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비의료기관에서는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해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유권해석에 대한 결과는 빠르면 총 3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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