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과 적폐

2019.08.06 18:20:18

사설

치협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으로 사무장 병원 적발 시 처벌이 강화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사무장 병원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당연히 통과됐어야 할 부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 중 삭제된 것이다.

의료인 스스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부 의료인에 대해 견제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의료인 처벌규정을 개정안에 포함 시켰지만 무산된 것으로, 치협은 법사위에 의료법 개정안 원안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유감의 뜻을 즉시 전달했다.

이어 1인 1개소법안을 보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법사위에서 삭제됐던 의료인 사무장 병원 개설 시 처벌 조항 등을 포괄하는 의원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빠져나갈 법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치협은 의료법 개정안 추진뿐 아니라 1인 1개소법을 수호해 나가기 위한 정책 포럼 등도 개최하는 등 대국민 언론 홍보 등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선을 다해 사무장 병원으로의 변질 또는 유입을 막고 있지만 이 또한 임계치에 도달하는 등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 된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는 정부 관계기관의 강력한 의지다. 보건의료계 해묵은 적폐라 할 수 있는 사무장 병원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반드시 선행해야 할 의무라는 뜻이다.

경찰 및 검찰 등 사정 당국은 보다 수사력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도 사무장 병원의 진입을 막는 효율적인 정책 등을 추진하는 등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시각에도 음지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국민의 요양급여비용을 좀 먹는 일이 명백하고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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