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특위)가 사회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회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치협 윤리위원회 관련 규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지난 7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2019 회계연도 제4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환 위원장(대의원총회 의장)과 안민호 치협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예의성·최태호·윤영호 위원 등 11명의 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특위는 치협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며 의협의 사례를 근거로 문제회원에 대한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회원 권리 정지, 위반금 부과 등을 검토하는 등 징계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치협의 징계에 대해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대국민·정부를 향한 신속한 입장 표명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특위는 윤리위원회 소집의 신속성·상시성을 보완하고, 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부분도 보다 명확히 개선할 것을 치협에 권고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광주지부와 울산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의 진행경과를 살펴, 관련 제도가 확대돼 자율징계권 확보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환 특위 위원장은 “최근 치협 윤리위원회 활동 경과를 살펴보면 한 집행부에서 1~2건의 윤리위가 열리는 등 활동이 미약한 것 같다. 일부 회원들의 윤리적 일탈 행위가 빈번하는 상황에서 윤리위원회 관련 규칙을 개정해 활동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시급한 사안이라면 윤리위원회를 빨리 개최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치협이 문제회원에 대한 성과를 내면 중앙 정부도 우리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극소수 문제를 일으키는 회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특위가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앞선 회의에서 협회장 선거 시 투표방법을 문자투표로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이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선관위)에 권했으나, 선관위 측에서는 “아직 문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