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악수술 건강보험 가능…저작 교합기능 치료목적'OK'

2019.10.30 13:59:04

단순 미용 목적 시 비급여로 치료

 

양악수술(턱교정수술)은 미용목적의 고비용 수술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저작·교합기능 등 치료를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양악수술은 본래 부정교합을 해소하고, 교합을 바르게 하여 씹는 근육을 포함한 저작계의 모든 구성요소가 균형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목적의 수술에서 발달해왔다.

 

윗니와 아랫니가 맞닿지 않아 냉면을 앞니로 끊어 먹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을 씹는 것 자체가 어려워 삼킬 수밖에 없는 환자들과 심한 주걱턱이나 무턱으로 인한 외모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온 환자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양악수술에 큰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고비용 수술이라는 점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치료받을 수 있다.


실제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교정치료 전에 상·하악 간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인 경우 ▲양쪽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중증도 부정교합인 경우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치아 정중선)이 10㎜ 이상 어긋난 중증도 부정교합인 경우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된 악골발육장애와 같이 선천적 혹은 후천적 질병에 의해 안면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가 있는 경우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가 있는 경우 등의 치료목적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턱교정수술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진영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양악수술이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단순 미용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교합기능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구강외과전문의 등 치과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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