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치과 환자의자’ 표준 제정

2019.12.30 15:23:50

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 11월 말 발행
진료실 외 환자의자 허가제품 사용해야

‘휴대용 치과 환자의자’의 한국산업표준(KS)이 최근 제정, 발행됐다.


앞으로 치과진료실 이외의 환경에서 치과진료를 시행할 때는 환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진료 및 진료 사고 예방을 위해 간이 접이식 의자를 사용하는 대신 표준에 따라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산업표준 KS P 1996호 치과 ·휴대용 환자 의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난해 11월 25일 발행됐다.


‘휴대용 치과 환자 의자’는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긴급 재난지역, 낙도오지, 부정기적인 무료진료소, 공중보건을 위한 구제진료소, 환자의 주택, 장기 치료시설, 요양병원, 교정시설, 학교, 경로시설, 마을 회관 및 기업체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환경에서 치과진료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필수 장비로 매년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해당 장비는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한 다음 신속하고 쉽게 접고 압축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돼야 하기 때문에 환자 안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현재 국제표준이 제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 주관 하에 ‘휴대용 치과 환자 의자’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발행된 것이다.


해당 표준에서는 ‘휴대용 치과 환자 의자’와 관련 최대 무게(20kg 이하)와 최대 크기 및 24시간 노출, 충격, 낙하, 진동, 미립자 및 액체 침투, 소독과 세척 등에 따른 오작동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치과 환자의 신체 부위(머리와 목, 흉부와 상완, 복부, 하완 및 대퇴, 하지와 발)에 따라 지탱할 수 있는 무게(총 150kg) 등이 규정돼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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