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회장 선거 가이드라인 발표

  • 등록 2020.01.07 1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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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규정위반 유무 판단
선관위 ‘투명·공정 선거’ 다짐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이하 선관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선관위는 지난 3일 정관서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8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서울지부 회장 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 선관위는 선거일을 포함해 투표시간, 방법 등을 안내하는 한편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크게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경우(허용되는 범위) ▲사전선거운동(불법 선거운동) ▲선거운동(후보자 등록이후 선거일 전일까지) ▲불법 선거운동(후보자 등록이후 선거일 전일까지) 등으로 나눈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선관위의 해석 기준이 행위 중심으로 명시돼 있다.


대표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명시된 행위로는 ▲일간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선관위 규정 제36조 2호> ▲회장단 후보 1인 이상과 동행하지 아니한 호별 방문 선거운동<선관위 규정 제36조 4호> ▲특정학교 동문회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 단, 선관위의 허가를 받은 정책토론회는 제외<선관위 규정 제36조 5호>▲치과전문지를 이용한 광고(※인터뷰성 광고 포함). 단, 선관위가 주관하는 광고는 제외<선관위 규정 제36조 6호> 등으로, 총 9개 항목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돼 있다.


정관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서울지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출마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요청 사항 등을 수용해 보다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설명회를 열게 됐다”면서 “서울지부 선관위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kyj45@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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