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과 응급 치료 어떻게 구분할까?

  • 등록 2020.03.26 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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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치협 응급·비응급 치료 지침 발표
응급 상황이라도 가능한 비침습적 치료해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진료를 미뤄야 한다는 권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가 응급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지침이 나왔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치과 응급 상황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지침을 지난 3월 19일 발표했다. 지침에서는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례를 응급·비응급 상황으로 나눠서 제시했다.


먼저 지침에서는 응급 상황에 대해 ‘생명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거나, 조직의 출혈, 심한 통증·감염 등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정의했다. 이어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 ▲봉와직염 ▲구강 외 부종으로 인한 기도 손상 ▲구강 내 연조직의 박테리아 감염 ▲안면 뼈 외상으로 인한 기도 손상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가능한 비침습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치료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막고, 환자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 집중 함으로써 병원 응급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비침습적으로 치료해야 경우로는 ▲치수 염증으로 인한 심한 치통 ▲치관주위염 또는 제3대구치 통증 ▲외과 수술 후 골염 또는 건식 소켓 드레싱 변경 ▲종기 또는 국소적인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 ▲치아 골절로 인한 통증 또는 연조직 외상 ▲치아이단(avulsion), 치아탈구(luxation) 등 치아 외상 ▲수복물 유실·파절로 인한 치은 자극 등을 들었다.


그 밖에 응급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는 ▲충치 또는 수복물 결함으로 인한 통증 ▲봉합사 제거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치 조정 ▲의치 조정·수리가 필요한 환자 ▲엔도에서 치수강 개방 시 통증으로 충전물 교체 필요 ▲교정 와이어 조정 등이 있었다.


비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초기·정기적인 구강 검진 및 재검 ▲정기적인 방사선 촬영 ▲정기적인 예방 치료 ▲응급 치료와 무관한 일상적인 교정 치료 ▲증상이 없는 치아 발치 ▲증상이 없는 병변 치료 및 회복 치료 ▲심미 치료 등을 예로 들며 진료 일정을 늦출 것을 권고했다.


차드 P. 게하니 ADA 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상 전례없던 의료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코로나19 동향에 따라 지침이 추후 개정될 수 있는 만큼, 치과의사는 전문적인 근거를 토대로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국내 전문가는 이번 지침을 굳이 국내 상황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김진범 교수(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는 “미국의 경우 코로나 방역에 어려움이 있기에 환자 접촉을 줄이기 위해 이번 지침이 나온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이 대체로 잘 되고 있으며, 치과 치료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가 없어 굳이 해당 지침을 국내에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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