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월간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전국 하위 20%이하 및 특별재난지역 하위 50%이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를 3개월간 경감하고, 그 외 전국 모든 지역 하위 20% 초과∼40% 이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30%를 3개월간 경감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지난 9일에 발령·시행했으며,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