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진료 재개를 고려 중인 치과병·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코로나19 가운데 치과병·의원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해 지난 4월 24일 배포했다. 체크리스트에는 진료 전 환자 문진, 대기실·진료실 세팅 등과 관련한 항목을 나열했다. 또 환자에게 보낼 서신 샘플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준비 전략 등도 담았다.
# 대기실 환자 간격 최소 2미터 유지
우선 진료에 앞서 환자 체온이 섭씨 38℃ 이하인지 점검해야 한다. 체온 측정을 마치면 환자에게 개별 펜을 지급한 후 ADA에서 제공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환자 문진표에는 열, 호흡 곤란, 기침, 위장 장애, 두통, 피로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확진자 접촉, 미각·후각 이상, 고령자, 기저 질환, 코로나19 위험 지역 방문 여부 등을 묻는 문항이 담겼다.
또 테이블, 스위치, 전화기, 장난감, 책, 리모컨 등 여러 사람을 거치기 쉬운 물품은 수시로 소독해야 하며 손 소독제, 티슈, 알코올, 비누, 휴지통 등을 상시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 대기실 인원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유지해, 환자 간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환자 간격은 최소 2미터로 거리 확보가 어렵다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개인 자가용 또는 외부에 별도로 환자 대기실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 초음파스케일링 대신 핸드스케일링
진료실에서 지켜야 할 항목들도 담았다. 먼저 보존 및 예방적 치료를 할 때는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가령, 스케일링은 초음파스케일링 대신 핸드스케일링을 권했다. 초음파스케일링은 물로 인한 에어로졸 발생이 커 자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산화질소(nitrous oxide)를 이용한 진정 치료에서 환자에게 씌우는 코마스크(nasal hood)나 튜브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도록 하며, 재사용하는 경우는 제조업체 권장 사항에 따라 멸균해야 한다. 또 대용량의 구강 외 석션기로 에어로졸, 비말 등을 빨아들이거나, 러버댐(rubber dam)을 사용해 에어로졸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추가 감염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실 상주 직원은 최소 인원으로 유지해야 하며 마스크, 안면 보호구 등 개인보호장비를 꼭 착용해야 한다. 또 진료실에서는 서류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종이 차트를 사용한다면 클리어 파일로 꼭 덮어서 사용해야 한다. 컴퓨터 키보드도 꼭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체어, 조명 등 영구 장비를 소독할 때는 제조업체 지침을 따르되 미환경보건국(EPA)의 승인을 받은 소독 제품을 써야한다. 또 표면이 더럽다면 소독 전에 세제나 비누로 청소해야 한다.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는 진료실 바깥에서 벗어야 하며, 마스크가 오염 또는 손상됐거나 호흡이 어렵다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ADA는 이번 체크리스트 항목과 함께 치과환자를위한안내서신샘플도 제공했다. 서신에는환자가 실천할 수 있는방역 지침을 제시했다. 손 소독을 실천하고, 환자간적정거리를유지하며 2차 감염 위험이 큰물품은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대기시간을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키르크M. 노보 ADA 특별자문위원장은 “이번 지침은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개발됐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 프로토콜을 도입하고, 치과의사와 직원들이 안전하게 치과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로드맵 형식으로 제작해 쉽게 따를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