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에게만 특정 시술 허용은 안 돼”

  • 등록 2020.06.20 1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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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협회장, 소아치과학회와 간담회
구순구개열 시술제한·의치한 신설 간소화 논의


특정 분과 전문의에게만 구순구개열 등의 시술을 허용하는 건 옳지 않다는 공동 의견이 나왔다.


이제호 소아치과학회장을 비롯한 소아치과학회 임원진이 지난 11일 협회를 방문, 이상훈 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순구개열 시술 제한 문제와 치대, 의대, 한의대 신설 간소화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구순구개열 시술 제한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특정 과 전문의에게만 구순구개열 시술을 허용하는 건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협회장은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순구개열 시술을 전체 치과의사가 아닌 특정 전문의에게만 허용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치·한의대 신설 간소화 법안과 관련한 발언도 오갔다. 이 협회장은 “의치한 신설을 간소화 하는 건 일종의 빗장을 열어 놓는 것”이라며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가 많은 만큼 치협도 절대 방심하지 않고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소아치과 학회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류했다.


이제호 소아치과학회장은 “협회가 구순구개열 시술 제한 등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전체 치과의사를 대변하는 만큼 협회 생각도 소아치과학회와 다르지 않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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