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협회장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해 최혁용 회장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15일 최혁용 한의협 회장과 만나 2018년 체결한 바 있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을 비롯해 ▲보건소장 임용 제한 제도 개선 ▲보조인력난 해소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최근 발의된 보완입법 지지 및 공조 등 양측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방문에서 이상훈 협회장은 “치협과 한의협 모두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이번 대담을 계기로 양측이 공통분모를 모색해 공조·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협회장은 이어 “지난해 1인 1개소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3일과 5일 보완입법도 발의됐다. 이번 보완입법이 통과된다면 실질적인 제재 효과와 불법적인 의료기관의 발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며 한의협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 밖에 이 협회장은 치과의사의 요양병원 개설 방안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키도 했다.
이에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치협도 한의협도 국민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같다. 제도적 협의와 공동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과 보건소장 임용 제한 제도 개선 등 공공의료 부문에서 단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보조인력난 해소에 대해서도 양측의 인식은 다르지 않았다.
이 협회장은 “치과계의 보조인력 문제가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집행부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은 현안인 만큼 한의협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최 회장은 “보조인력 문제는 비단 치과계뿐 아니라 한의계에서도 꾸준히 거론된 사안이다. 공동 대응이나 협력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