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개원가가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전 업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노사 양측이 더욱 격렬하게 맞붙고 있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특히 지난해 협상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인상률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간 전례를 본다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2.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에도 최저임금이 오른 것으로 비추어봤을 때 최저임금 동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개원가 코로나 피해에 설상가상
치과 개원가는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시름이 깊어져만 가운데, 혹시나 있을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을 놓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은평구의 A치과의원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개원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한꺼번에 올려주기에는 부담이 되기 마련”이라며 “소위 치과를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인건비 문제와 더불어 보조인력 구인난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남양주의 B치과의원은 “가뜩이나 보조인력을 구하기 어려울뿐더러, 지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아내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치과 업무에 공백이 생길 때마다 돕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정 수가 보상은 요원한데 최저임금만 오르고 있어, 정부에서 병·의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성동구의 C치과의원은 “최근 수가협상에서 치과가 1.5% 인상을 제시받아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은 수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의 역할에 따른 적정 급여, 저평가된 급여항목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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