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사고 발생 빈발 개원가 주의보

  • 등록 2020.08.08 07: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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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에 1200만 원 배상책임 판정
환자에게 이상 증상 발생여부 꼼꼼히 살펴야

 

마취 도중 치과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개원가에서 자주 발생해 치협이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치협은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료를 종합해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를 발간, 마취 중 발생한 사고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 사례에 따르면 환자 A씨(남/39세)는 레진수복치료를 위해 마취를 받았으나, 치료 도중 혀를 깨물어 해당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A씨가 깨문 혀 부위를 지혈한 후 연고를 바르면 괜찮아질 것으로 판단, 레진치료를 종료한 후 30분가량 거즈를 물고 있도록 조치한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귀가 후에도 혀의 통증 및 출혈이 지속돼 응급실에 내원, 봉합술을 받게 됐다.


환자 A씨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선 의료진이 통상적으로 치료 도중 환자가 혀를 깨물어 찢어진 경우 치료 종결 전 찢어진 상처의 크기를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 봉합 등의 조치를 시행했어야 됐다는 점이 주요 사안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해당 의료진은 봉합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를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고 12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측정됐다.


환자 B씨(여/36세)가 치아 발치 및 우식증 치료를 위해 마취를 받던 도중 실신, 유니트체어에서 낙상했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환자 B씨의 사례에 대해 의료진 책임비율이 70%가량 차지, 손해배상액이 400만 원으로 측정됐다.


당시 의료진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B씨에게 국소마취와 더불어 흡인검사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마취 직후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낙상 사고가 일어난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관계자는 “보상 사례별 의사과실 비율 등은 해당 사례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이번 보상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의료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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