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업체 치협 광고심의위 사칭 ‘주의보’

  • 등록 2020.08.22 15: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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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필증관리부’, ‘개편위’ 등 임의명칭 사용
사전심의 간소화·유효기간 연장 등 개원가 현혹
치협 “관련서비스 제공 無”, 사칭업체 신고 당부

광주에서 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P원장은 얼마 전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한 광고마케팅 업체 관계자가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광고심의위)를 사칭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 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이를 대행해 주겠다고 연락해 왔기 때문이다.


“치협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의료광고 업무 절차가 9월부터 간소화된다고 전하길래 긴가민가 했어요. 혹시나 해서 연락 온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니, 광고마케팅 업체였어요.”


최근 ‘의료심의필증관리부’, ‘의료심의필증개편위원회’ 등의 임의명칭을 사용,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 절차 간소화, 심의필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등을 이유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사칭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고심의위는 별도의 특별 위원회나 관리 부서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의료광고사전심의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별도 유선 연락 또는 심의 수수료 외 비용 청구를 통해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치협에 제보된 광고심의위 사칭 업체에 연락을 시도한 결과 업체 관계자는 임의명칭 사용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위원회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잡아뗐다. 그러면서도 “광고 진행 시 사전심의 업무 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심의필증 유효기간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고심의위는 홈페이지에 사칭 주의 안내문을 게재했으며 공문을 통해 각 지부에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칭 업체 관련 정보가 확인될 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광고심의위 관계자는 “심의필증 연장 서비스는 현재 제공 중이지 않으며, 오는 2021년 3월부터 도입될 예정”라며 “사칭 업체로부터 별도의 계약체결 등의 유도를 받았을 경우 해당 통화내용을 녹취, 사칭 업체명, 연락처, 담당자 성명 등의 정보사항을 확인해 이메일(dentalad@kda.or.kr)로 보내주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도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된다”며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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