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기록을 조작해 환자가 과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검경의 조사를 받게 된 치과의사의 사례가 올 한해 빈번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원가는 환자 기록을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고 보험청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최근 치과의사 A 씨와 직원 및 환자 20여 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A 씨는 경찰로부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당일에 마친 치조골 이식 수술을 여러 날짜에 걸쳐 수술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해, 환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대가로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A 씨가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것은 보험사의 특약 때문이다.
보험사 특약에 따르면 치조골 수술의 경우, 같은 날 여러 차례 수술을 하더라도 이를 1회 수술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여러 날에 걸쳐 수술을 할 경우 각 날짜별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환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수령한 보험금으로 A 씨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A 씨는 이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을 명백한 보험사기로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한편 A 씨와 유사한 사례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치과의사의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해시의 한 치과의사도 최근 A 씨와 같은 혐의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8월경에는 부산의 모 치과의사가 유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치과의사의 보험사기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