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의 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성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며 적극 반대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최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지난 1월 15일 보건복지부에 이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가 피부미용을 위해 전기용품 외에 초음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고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영업을 하고 있어 미용기기 사용에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업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해당 법령 개정안에서는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이 완료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안정성의 기본적 성격은 의료인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무리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의 기기 사용에 대한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며 적극 반대했다.
치협은 의료와 관련된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의료인에 한해 담당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현행 법령에 따르더라도 의료법에서는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아니면 해당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의료면허 외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을 수호해야할 정부나 국회가 오히려 무자격자들의 의료기기 사용 편의를 봐주는 형태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뿐더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