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를 선언했다.
한의협은 지난 2월 24일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선언’에 나섰다.
최혁용 회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협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의협이 의사면허취소법을 두고 총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슈퍼 갑질’을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 회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도 예방접종에 나서고 있다”며 “의사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이성이지, 전 세계적 보편성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또한 최 회장은 “외국에서 치과의사와 약사,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허가한 이유는 그들이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전교육을 펼치고 예방접종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권한을 부여할 리 없다. 그런데 오직 국내에서만 의사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료계 갑질의 원동력”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백신접종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토대로 시행령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 회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감염병의 진단과 관리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다만, 시행령에서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이 일반 병‧의원으로 국한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정부가 확대해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는 필수예방접종기관에 한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만 포함하면 된다. 이 같은 부분만 정부에서 해결해준다면 2만7000명의 한의사와 3만 치과의사들 또한 백신접종에 즉시 나설 수 있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덧붙여 최 회장은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각 시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만 넓혀 달라는 것”이라며 “더는 의협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선택권과 혜택을 주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