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시 구강 상태를 고려해 치료 이전 환자가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했던 사례가 공유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사랑니 발치 후 고열 및 농양이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개했다.
왼쪽 아래 잇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P치과에 방문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사랑니 부위(#38)에 근관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아울러 같은 달 A씨는 해당 치아 부위에 치아소염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A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해당 사랑니를 발치했다.
이후 A씨는 고열과 좌측 안면부 부종,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K병원을 방문, 연조직염 및 농양을 진단받고 입원했다.
A씨는 항생제치료와 절개 및 배농술 등의 치료를 받고 같은 달 퇴원했으며, 이후 O대학 치과병원에 농양소견으로 다시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염증이 있었을 당시 P치과 의료진이 발치를 한 시기가 부적절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또 A씨는 의료진이 과량의 마취제를 투여하고, 사랑니 발치 전 감염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해당 치아의 우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발치 필요성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발치 전에도 항생제를 복용토록 했고, 발치 전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전달해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사건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의료중재원은 문제 제기된 사랑니 부위는 의료진의 주장과 같이 발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봤다. 아울러 마취도 적정량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발치 후 이틀 뒤부터 고열을 동반하고 얼굴이 부었던 점 ▲발치 부위와 농양발생 부위가 인접한 점 ▲근관세척·배농 및 투약에 의해 증상이 완화된 이후 발치를 시행했을 경우 농양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 기회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120만원으로 책정했다.
의료중재원은 “발치 후 신청인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한 점은 인정됐다. 그러나 발치 전 감염의 확산에 의한 증상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설명 및 동의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발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