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난국을 수습할 ‘구원투수’로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장 후보는 지난 6월 30일과 7월 6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선거 국면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장 후보는 ‘노사단체협약’과 관련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의 적립금 지출이 수반되는 조항은 예·결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문제인 만큼 필히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지금의 노사단체협약서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민법상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교사자와 방조자 모두 ‘공동불법행위 책임’, 즉 쌍방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협회는 물론 노조 측 역시 과실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장 후보는 “조속한 문제 해결과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다시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총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족했던 부분을 서로 재검토하며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협회가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피력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까지 개정하며 추진해온 만큼 법률의 오류를 잡아 싸워야 한다”며 “서울지부가 앞장서 추진한 헌법 소원과 비급여 공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협회가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철과 임플란트를 제외하는 항목선별 방식에 대해 장 후보는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원칙적으로 수용 불가입장을 표명했다.
또 장 후보는 최근 정견발표회에서 제기된 직함 문제에 대해 “제가 법인 이사장인 것은 맞지만 대형병원이라기보다 거의 검진센터로 운영되는 병원”이라며 “저는 그 중 한 곳 치과의 개설자로서 페이닥터 1인과 직원 5명이 30여 평 정도의 치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출의 60%는 검진에서 발생하는 치과이고, 규모 역시 보통의 치과원장들과 비슷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며 “저도 직원 구인 문제부터 노무, 세무, 환자 관리까지 대부분의 치과 원장이 힘들어하고 있는 점을 고민하면서 개원가의 상황과 정서를 함께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 후보는 “오히려 법인 이사장으로서 쌓은 운영 노하우를 협회 회무와 잘 접목해 지금의 노사 문제 등 협회의 난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다”며 “회무 경험과 조직 운영의 경험을 모두 갖춘 사람, 비상상황의 치협을 구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