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치과병의원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발모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자가 처방해 사용하거나 진료기록부 없이 투약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치과 치료와 무관한 처방이나 직접 조제,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은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에 저촉되는 행위인 만큼 유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협으로 공문을 보내 “감사원 실지 감사 중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치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공급·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감사 중 치과의료기관이 치과치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내역, 자가처방 사용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협의를 통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급내역을 활용한 연 1회 실태조사 방안이 마련됐으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 조사가 진행됐다.
이 같은 과정에서 지난해 기준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비뇨기제 ▲발모제 ▲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 4종을 다량 공급 받은 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서면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전문의약품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 사용량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서면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전문의약품을 치과의사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용했으며, 진료기록부 없이 투약한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과 치료와 무관한 처방, 진료기록부 미작성은 의료법(제27조와 22조), 치과의사 직접 조제는 약사법(제23조)에 각각 저촉된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황재홍)는 복지부의 해당 공문을 즉시 각 시도지부로 이첩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 면허범위 외 전문의 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부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