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기 때문에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 진료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초등학생 시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뤄진다면 성인이 돼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