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잔존치근 제거 중 신경 손상이 발생해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경과관찰·검사 외 상급병원에 의뢰 조치해야 한다는 의료중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하악 보철 및 신경 치료를 위해 지난해 2월 치과에 방문한 환자 A씨(여/60대)는 의료진으로부터 영상 검사를 받은 뒤 잔존치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의료기구가 A씨의 잇몸 안쪽으로 미끌려 들어갔다.
잔존치근 제거 치료 이후, A씨는 해당 치료 부위에 통증과 감각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치대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이후 A씨는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강한 충격과 감각 마비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A씨는 감각 마비 증세가 일어났을 당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년이 넘도록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발음이 새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치대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하악 우측 부위가 정상적으로 감각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은 A씨의 잔존치근 제거 과정에서 기구가 미끌어져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환자가 치료 이후 불편감을 호소했을 시 감각저하에 대한 검사 및 처치를 시행, 상급병원에 의뢰 조치하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으로 잔존치근 제거와 관련된 합병증,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 등 부작용 및 후유증에 관한 설명 및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잔존치근 제거 과정이 난이도가 다소 높았던 점을 고려해 환자·의료진 간 금전적으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우측 턱신경 손상이 발생한 사례로, 감각회복이 어렵게 돼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건”이라며 “임상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처치과정에서 주의 및 경과관찰을 세심히 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