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사 지도 아래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병원 전문 간호사’가 생길 전망이다. 국내 반려인이 15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보건사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이나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할 수 있다. 또 약물 도포·경구 투여, 마취·수술 보조 등이 가능해진다.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합격자는 동물병원 내에서는 수의사 지도 아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내년 2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의계에 따르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수의사 국가시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기초·예방·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른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다”며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